항공법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무인비행장치 조종과 관련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및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총정리
항공법규-무인멀티콥터/드론필기시험
항공법규 시험 자료는 항공안전법(시행 2021.3.1.), 항공사업법(시행 2020.12.10.), 공항시설법(시행 2021.1.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조항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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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의 목적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용어 정의
• 항공기
-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 제외)으로 뜰 수 있는 기기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에 해당하는 기기
>>>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 초경량비행장치
-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① 동력비행장치
- 동력을 이용하는 고정익비행장치(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이고, 좌석이 1개일 것
② 회전익 비행장치
- 동력을 이용하는 회전익비행장치(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이고, 좌석이 1개일 것
③ 동력 패러글라이더
-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 착륙장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
④ 행글라이더
-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
⑤ 패러글라이더
-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
⑥ 기구류
-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
- 유인자유기구, 무인자유기구, 계류식기구으로 분류
⑦ 낙하산류
- 항력을 발생시켜 대기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⑧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이고, 좌석이 1개일 것
⑨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항공업무
-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 조작 포함) 업무(항공기 조종연습 제외)
- 항공교통관제(무선설비 조작 포함) 업무(항공교통관제연습 제외)
-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 항공기등의 감항성 확인 업무,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①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③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비행정보구역(FIR)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ㆍ공고한 공역
• 영공
-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
• 항공로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
• 항공종사자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는 제외함)
- 운송용/사업용/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 관제권
-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
• 관제구
-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사진촬영, 육상ㆍ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4. 조종교육
5.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나. 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 비행장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과 착륙(착수)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
• 공항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
• 이착륙장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
• 항공등화
불빛, 색채 또는 형상(形象)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
• 장애물표시등
항공기에 지상 장애물의 존재를 표시해 주는 등화로서, 지표로 부터 150m 이상의 장애물에 설치함
• 항행안전시설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항안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함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해야함
-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해야 함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요령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날로부터 30일 이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신고 관할구역 : 해당 비행장치의 보관처 기준
- 첨부서류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 지방항공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 해야함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대상
-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분 류 | 종류 | 크기 중량 |
---|---|---|
동력비행장치 | 타면조종형 | 1인승, 자체중량 115kg 이하 |
체중이동형 | ||
헬리콥터 | ||
자이로프레인 | ||
동력패러글라이더 | ||
무인비행장치 | 무인비행기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150kg 이하 |
무인헬리콥터 | ||
무인멀티콥터 | ||
무인비행선 | 길이 7m초과, 자체중량 12kg 초과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외대상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
-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 계류식(繫留式)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 낙하산류
-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번호 부여
신고번호는 장식체가 아닌 알파벳 대문자와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여야 함
구분 | 신고번호 | |
---|---|---|
동력비행장치 | 체중이동형 |
S1001 - 1999 |
타면조종형 |
S2001 - 2999 | |
회전익비행장치 | 초경량자이로플레인 |
S3001 - 3999 |
동력패러글라이더 |
S4001 - 4999 | |
기구류 |
S5001 - 5999 | |
회전익 비행장치 | 초경량헬리콥터 |
S6001 - 6999 |
무인 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
S7001 - 7999 |
무인비행선 |
S8001 - 8999 | |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
S9001 - 9999 |
* 주) 신고번호 소진 시, 숫자 다음에 알파벳 부호(S7001A)를 부여함
- 서울지방항공청 : A ~ R
- 부산지방항공청 : S ~ X
- 제주지방항공청 : Y ~ Z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번호 표시방법
1. 신고번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함
2.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가로부분이 비행장치의 진행방향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함
3. 동체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가로부분이 지상과 수평하게 표시하여야 함
4.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동체의 최대횡단면 부근에, 신고번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함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번호의 표시 장소
구 분 | 표시 위치 |
---|---|
동력비행장치 |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날개의 하면에,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거리 * 다만, 조종면 표시금지 |
행글라이더 |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날개의 하면에,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거리․ 하네스에 표시 |
회전익비행장치 | 동체 아랫면,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
기구류 | 선체(Balloon 등)의 최대횡단면 부근의 대칭되는 곳의 양쪽면 |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 캐노피 하판 중앙부 및 하네스에 표시 |
무인비행선 |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
무인비행기 |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날개의 하면에,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거리․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 다만, 조종면 표시 금지 |
무인헬리콥터 |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
무인멀티콥터 | 좌우 대칭을 이루는 두개의 프레임 암 * 다만, 동체가 있는 형태인 경우 동체에 부착 |
• 신고번호 문자 및 숫자 크기
구 분 | 세부 내용 | |
---|---|---|
가로세로비 | 2 : 3의 비율 | |
세로 길이 | 주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 20cm 이상 |
동체 또는 수직꼬리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 15cm 이상 | |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표 시하는 경우 | 20cm 이상 | |
선의 굵기 | 세로길이의 1/6 | |
간격 | 가로길이의 1/4이상 1/2이하 |
(주) 장치의 형태 및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 크기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크기로 표시할 수 있음
• 초경량비행장치 변경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는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보관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30일 내에 초경량비행장치 변경ㆍ이전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항공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 초경량비행장치 말소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지방항공청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최고하여야 함
-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지방항공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음
항안 제124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함
-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안전성 인증 분류
- 초도인증 :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 정기인증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수시인증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재인증 :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 안전성 인증 제출서류
- 초경량비행장치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
- 초경량비행장치 부품표
- 비행 및 주요 정비 현황
- 성능검사표
- 초경량비행장치 부품표
- 기준 이행완료 제출문
- 작업 지시서(해외에서 완제기로 도입하거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는 제외)
• 안전성 인증대상 기준
종류 | 크기 중량 |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유인자유기구 | 신고 대상 모두 |
무인비행기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무인헬리콥터 | |
무인멀티콥터 | |
무인비행선 | 길이 7m초과, 자체중량 12kg 초과 |
행글라이더, 패러글랑더, 낙하산류, 유인계류식 기구류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사용 시 |
• 안전성 인증 유효기간
- 영리용 : 발급일로부터 1년
- 비영리용 : 발급일로부터 2년
•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1. 연구·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성능개량을 수행하고 안전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제출 서류
-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소개서
- 초경량비행장치의 설계가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완성 후 상태, 지상 기능점검 및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 사진
- 시험비행계획서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함
-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조종자격이 필요한 비행장치
종류 | 크기 중량 |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유인자유기구 | 신고 대상 모두 |
무인비행기 | 최대이륙 중량 250g 초과 |
무인헬리콥터 | |
무인멀티콥터 | |
무인비행선 | 길이 7m초과, 자체중량 12kg 초과 |
행글라이더, 패러글랑더, 낙하산류, 유인계류식 기구류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사용 시 |
• 조종자 증명의 무인동력비행장치별 구분
-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조종자 증명 취소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조종자 효력 정지(1년 이내) 또는 취소대상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조종자 자격기준
- 조종자 자격기준 연령은 만 14세 이상임
구 분 | 최소 비행경험 |
---|---|
동력비행장치 | 20시간(단독 5시간), 자가용이상 자격증 소유자 5시간(단독 2시간) |
회전익비행장치 | 20시간(단독 5시간), 자가용이상 자격증 소유자 5시간(단독 2시간) |
행글라이더 2인승 | 180시간(교관 동승 20회) |
패러글라이더 2인승 | 180시간(교관 동승 20회) |
낙하산류 2인승 | 100회(사각 낙하산 200회) 교육 강하(최근 1년 이내 20회) |
유인자유기구 | 16시간(단독 5시간) |
무인비행기 | 20시간 |
무인헬리콥터 | 20시간 (무인멀티콥터 자격증명자 10시간) |
무인멀티콥터 | 20시간 (무인헬리콥터 자격증명자 10시간) |
무인비행선 | 20시간 |
조종증명 응시자 시험면제
구 분 | 면제 시험 |
---|---|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 학과시험 |
자가용 이상의 자격증명자 | 동력비행장치 및 회전익 비행장치 학과시험 |
외국 조종증명자 | 실기시험 |
경량항공기 자격증명자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및 동력페러글라이더 학과 시험 |
무인헬리콥터 조종증명자 | 무인멀티콥터 학과시험 |
무인멀티콥터 조종증명자 | 무인헬리콥터 학과시험 |
단, 비행기는 동력비행장치, 헬리콥터는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슈트는 동력페러글라이더에만 적용됨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전문교육기관 신청 제출 서류
- 전문교관의 현황
-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1. 전문교관
- 비행시간이 200시간(무인비행장치 100시간)이상,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
- 비행시간이 300시간(무인비행장치 150시간)이상,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 이륙·착륙 시설
-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을 갖출 것
•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항공청장은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음
• 비행제한공역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 대하여 AIP(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ENR 5.5 Aerial Sporting And Recreational Activities에서 초경량 비행장치가 비행승인 없이 주간에 비행할 수 있는 공역과 비행고도(지면부터 500ft, 150m)에 대하여 공고함
- 그 밖의 인천비행정보구역(FIR)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으로 명시
•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대상
비행 전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종류 | 적용 기준 |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유인자유기구는 모두 해당됨 | |
무인비행기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무인헬리콥터 | |
무인멀티콥터 | |
무인비행선 | 길이 7m초과 20m 이하, 자체중량 12kg 초과 180kg 이하 |
사업용 행글라이더, 패러글랑더, 낙하산류, 계류식 기구류,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
•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 예외 대상
비행 전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
종류 |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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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무인비행장치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외 지역 |
긴급 소독 및 방역용 무인비행장치 | 제한사항 없음 |
그외 무인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무인비행선 | 길이 7m이하, 자체중량 12kg 이하 |
계류식 기구 | 150m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 시 |
비사업용 행글라이더, 패러글랑더, 낙하산류, 계류식 기구류,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
•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비행승인 제한 범위
-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
- 비행장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이착륙장 관리자와 사전 협의 필요
• 비행승인이 필요한 비행 상황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 그외 지역에서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 관제구역(관제권)ㆍ통제공역(비행금지공역)ㆍ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 비행정보구역의 공역구분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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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 ·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
비관제공역 |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 · 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
주의공역 |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
•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구분
공역등급 | 서비스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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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공역 | A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만 가능 |
B |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 가능,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 |
C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시계비행 항공기 간 교통정보만 제공 | |
D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계기비행 항공기와 시계비행 항공기 및 시계비행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만 제공 | |
E | 계기비행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시계비행 항공기에 교통정보 제공 | |
비관제공역 | E | 계기비행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 교통조언업무 제공, 시계비행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 제공 |
F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 |
•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 서비스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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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공역 | 관제권 | B,C,D공역중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관제구 | A,B,C,D,E 공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비행장 교통구역 | D등급에서 시계비행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 제공하는 공역 | |
비관제공역 | 조언구역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공역 |
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공역 | |
통제공역 | 비행금지구역 | 항공기의 비행 금지 |
비행제한구역 | 사격 등의 위험에서 항공기 보호, 비허가 항공기에 대한 비행 제한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 | |
주의공역 | 훈련구역 | 민간항공기 훈련공역으로 계기비행 항공기와 분리 |
군작전구역 | 군사작전 공역으로 계기비행 항공기와 분리 | |
위험구역 | 비행시 항공기,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 예상 | |
경계구역 | 대규모 조종사 훈련,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 수행 |
• 공역 운영 현황
구분 | 식별부호 및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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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공역 | 비행금지구역 | P-73 A/B(서울), P-518(휴전선 인근), P61(고리), P62(월성), P63(한빛), P64(한울), P65(대전) |
비행제한구역 | R-75(서울), R-17(여주) 등 | |
주의공역 | 훈련구역 | CATA-1, CATA-2 등 |
군작전구역 | MOA-1, MOA-2 등 | |
위험구역 | D5(완주), D6(영동), D9(영천) 등 | |
경계구역 | A-2(아산), A-18(강릉) 등 |
• 비행금지구역 관할기관
비행금지구역 | 관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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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 수도방위사령부 |
P-518 | 합동참보본부 |
P61A~65A | 합동참모본부 |
P61B~64B | 부산지방항공청 |
P65B | 서울지방항공청 |
•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음
- 특별비행승인 제출서류
1. 무인비행장치의 종류ㆍ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2.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3.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4.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5. 안전성인증서(해당하는 경우)
6.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항안 제128조(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함
- 다만,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 함
• 구조 지원장비 종류
-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또는 조난구조용 장비
- 구급의료용품
-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 휴대용 소화기
-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장비
• 구조 지원장비 장착 제외 대상
-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 계류식 기구
- 동력패러글라이더
- 무인비행장치
항안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됨(단, 국토교통부장관 허가 시 비행가능)
• 조종자 금지 행위
- 인구밀집지역 상공에서 비행하는 행위
- 사람 또는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건축물과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 안개 등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단, 최저비행고도 150m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는 제외
-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 음주 등 비정상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 조종자 준수사항
-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수 있도록 주의하여 함
-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무동력 초경량비행장치에 진로를 양보해야 함
-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해야함
•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 시 요청함
- 제출 서류
1. 종류ㆍ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2.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3.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4. 비행계획서 :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
5. 안전성인증서 : 안전성인증대상 시
6. 조종자 조종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7.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서류
•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의 종류
1. 배상책임보험 : 모든 사용사업자 필수
2. 항공보험등 : 사용사업자 선택
3. 자손보험 : 교육기관 필수, 기타 사용사업자 선택
• 주류 등의 제한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조종연습자 포함)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됨
- 주류등에 의한 영향 기준
1. 혈중 알콜 농도 (0.02%) 이상인 경우
2.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다음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항운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 군용, 경찰용,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관련 업무 종사자는 항공안전법에 적용되지 않음
-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포함)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사고보고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무인비행장치 공공목적 긴급비행 종류
- 산불의 진화 · 예방
-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 이송 및 구조·구급활동
- 산림 방제 · 순찰
-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 시설물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 또는 우려 시 안전진단
-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 테러 예방 및 대응
- 기타 이에 준하는 목적의 업무수행
• 무인비행장치 긴급비행 안전관리방안
-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
-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
-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
-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 등
청문이 필요한 처분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 징역형 행위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현존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중에 추락 또는 전복 시키거나 파괴한 사람
2.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
• 징역 또는 벌금형 행위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 등으로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을 한 사람
-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 주류 등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등록을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 명의대여등의 금지를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 벌금형 행위
1.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토교통부의 안전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 사업개선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 주류 등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3. 2백 이하의 벌금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과태료 대상
※ 과태료 부과 기준(최고금액기준) : 1차(10%), 2차(50%), 3차(100%), 단, 1차위반 최저금액은 5만원임
1.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운항정지, 운용정지, 업무정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3. 2백만원 이하 과태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및 고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을 한 자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로 승인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자
4. 1백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5. 30만원 이하 과태료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소유자등
-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장치소유자등
기 타
• 항공고시보(NOTAM, Notice To Airmen)
- 비행운항에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반드시 적시에 인지하여야 하는 항공시설, 업무, 절차 또는 위험의 신설, 운영상태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여 전기통신 수단에 의하여 배포되는 공고문
- 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 항행안전시설 일시 중단 등의 정보 제공
- 유효기간 : 3개월(단, 3개월 초과시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으로 발간해야함)
<비행금지구역 설정 NOTAM 예시>
• 비행정보간행물(AI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 항공 항행에 필요한 영속적인 성격의 항공 정보를 수록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이 발행하는 간행물
- 총론(General), 항로(En-Route, ENR), 공항(Aerodrome:AD)등으로 구성
<김포공항 정밀접근절차(ILS or LOC Z RWY 14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