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무인비행장치 조종과 관련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및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총정리

항공법규-무인멀티콥터/드론필기시험

항공법규 시험 자료는 항공안전법(시행 2021.3.1.), 항공사업법(시행 2020.12.10.), 공항시설법(시행 2021.1.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조항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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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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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의 목적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용어 정의

• 항공기

-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 제외)으로 뜰 수 있는 기기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에 해당하는 기기

>>>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 초경량비행장치

-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① 동력비행장치

- 동력을 이용하는 고정익비행장치(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이고, 좌석이 1개일 것

② 회전익 비행장치

- 동력을 이용하는 회전익비행장치(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이고, 좌석이 1개일 것

③ 동력 패러글라이더

-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 착륙장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

④ 행글라이더

-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

⑤ 패러글라이더

-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

⑥ 기구류

-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

- 유인자유기구, 무인자유기구, 계류식기구으로 분류

⑦ 낙하산류

- 항력을 발생시켜 대기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⑧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이고, 좌석이 1개일 것

⑨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항공업무

-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 조작 포함) 업무(항공기 조종연습 제외)

- 항공교통관제(무선설비 조작 포함) 업무(항공교통관제연습 제외)

-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 항공기등의 감항성 확인 업무,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①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③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비행정보구역(FIR)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ㆍ공고한 공역

• 영공

-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

• 항공로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

• 항공종사자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는 제외함)

- 운송용/사업용/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 관제권

-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

• 관제구

-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사진촬영, 육상ㆍ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4. 조종교육

5.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나. 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 비행장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과 착륙(착수)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

• 공항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

• 이착륙장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

• 항공등화

불빛, 색채 또는 형상(形象)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

• 장애물표시등

항공기에 지상 장애물의 존재를 표시해 주는 등화로서, 지표로 부터 150m 이상의 장애물에 설치함

• 항행안전시설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항안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함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해야함

-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해야 함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요령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날로부터 30일 이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신고 관할구역 : 해당 비행장치의 보관처 기준

- 첨부서류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 지방항공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 해야함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대상

-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분 류 종류 크기 중량
동력비행장치 타면조종형

1인승, 자체중량 115kg 이하

체중이동형
헬리콥터
자이로프레인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150kg 이하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길이 7m초과, 자체중량 12kg 초과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외대상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

-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 계류식(繫留式)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 낙하산류

-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번호 부여

신고번호는 장식체가 아닌 알파벳 대문자와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여야 함

구분 신고번호
동력비행장치

체중이동형

S1001 - 1999

타면조종형

S2001 - 2999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자이로플레인

S3001 - 3999

동력패러글라이더

S4001 - 4999

기구류

S5001 - 5999
회전익 비행장치

초경량헬리콥터

S6001 - 6999
무인 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S7001 - 7999

무인비행선

S8001 - 8999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S9001 - 9999

* 주) 신고번호 소진 시, 숫자 다음에 알파벳 부호(S7001A)를 부여함

- 서울지방항공청 : A ~ R

- 부산지방항공청 : S ~ X

- 제주지방항공청 : Y ~ Z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번호 표시방법

1. 신고번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함

2.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가로부분이 비행장치의 진행방향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함

3. 동체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가로부분이 지상과 수평하게 표시하여야 함

4.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동체의 최대횡단면 부근에, 신고번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함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번호의 표시 장소
구 분 표시 위치
동력비행장치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날개의 하면에,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거리 * 다만, 조종면 표시금지
행글라이더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날개의 하면에,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거리․ 하네스에 표시
회전익비행장치 동체 아랫면,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기구류 선체(Balloon 등)의 최대횡단면 부근의 대칭되는 곳의 양쪽면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캐노피 하판 중앙부 및 하네스에 표시
무인비행선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무인비행기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날개의 하면에,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거리․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 다만, 조종면 표시 금지
무인헬리콥터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무인멀티콥터 좌우 대칭을 이루는 두개의 프레임 암 * 다만, 동체가 있는 형태인 경우 동체에 부착
• 신고번호 문자 및 숫자 크기
구 분 세부 내용 
가로세로비 2 : 3의 비율
세로 길이 주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20cm 이상
동체 또는 수직꼬리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15cm 이상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표 시하는 경우 20cm 이상
선의 굵기 세로길이의 1/6
간격 가로길이의 1/4이상 1/2이하

(주) 장치의 형태 및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 크기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크기로 표시할 수 있음

• 초경량비행장치 변경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는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보관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30일 내에 초경량비행장치 변경ㆍ이전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항공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 초경량비행장치 말소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지방항공청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최고하여야 함

-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지방항공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음

항안 제124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함

-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안전성 인증 분류

- 초도인증 :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 정기인증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수시인증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재인증 :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 안전성 인증 제출서류

- 초경량비행장치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

- 초경량비행장치 부품표

- 비행 및 주요 정비 현황

- 성능검사표

- 초경량비행장치 부품표

- 기준 이행완료 제출문

- 작업 지시서(해외에서 완제기로 도입하거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는 제외)

• 안전성 인증대상 기준
종류 크기 중량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유인자유기구 신고 대상 모두
무인비행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길이 7m초과, 자체중량 12kg 초과
행글라이더, 패러글랑더, 낙하산류, 유인계류식 기구류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사용 시
• 안전성 인증 유효기간

- 영리용 : 발급일로부터 1년

- 비영리용 : 발급일로부터 2년

•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1. 연구·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성능개량을 수행하고 안전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제출 서류

-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소개서

- 초경량비행장치의 설계가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완성 후 상태, 지상 기능점검 및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 사진

- 시험비행계획서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함

-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조종자격이 필요한 비행장치
종류 크기 중량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유인자유기구 신고 대상 모두
무인비행기 최대이륙 중량 250g 초과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길이 7m초과, 자체중량 12kg 초과
행글라이더, 패러글랑더, 낙하산류, 유인계류식 기구류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사용 시
• 조종자 증명의 무인동력비행장치별 구분

-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조종자 증명 취소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조종자 효력 정지(1년 이내) 또는 취소대상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조종자 자격기준

- 조종자 자격기준 연령은 만 14세 이상임

구 분 최소 비행경험
동력비행장치 20시간(단독 5시간), 자가용이상 자격증 소유자 5시간(단독 2시간)
회전익비행장치 20시간(단독 5시간), 자가용이상 자격증 소유자 5시간(단독 2시간)
행글라이더 2인승 180시간(교관 동승 20회)
패러글라이더 2인승 180시간(교관 동승 20회)
낙하산류 2인승 100회(사각 낙하산 200회) 교육 강하(최근 1년 이내 20회)
유인자유기구 16시간(단독 5시간)
무인비행기 20시간
무인헬리콥터 20시간 (무인멀티콥터 자격증명자 10시간)
무인멀티콥터 20시간 (무인헬리콥터 자격증명자 10시간)
무인비행선 20시간
조종증명 응시자 시험면제
구 분 면제 시험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학과시험
자가용 이상의 자격증명자 동력비행장치 및 회전익 비행장치 학과시험
외국 조종증명자 실기시험
경량항공기 자격증명자 동력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및 동력페러글라이더 학과 시험
무인헬리콥터 조종증명자 무인멀티콥터 학과시험
무인멀티콥터 조종증명자 무인헬리콥터 학과시험

단, 비행기는 동력비행장치, 헬리콥터는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슈트는 동력페러글라이더에만 적용됨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전문교육기관 신청 제출 서류

- 전문교관의 현황

-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1. 전문교관

- 비행시간이 200시간(무인비행장치 100시간)이상,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

- 비행시간이 300시간(무인비행장치 150시간)이상,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 이륙·착륙 시설

-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을 갖출 것

•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항공청장은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음

• 비행제한공역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 대하여 AIP(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ENR 5.5 Aerial Sporting And Recreational Activities에서 초경량 비행장치가 비행승인 없이 주간에 비행할 수 있는 공역과 비행고도(지면부터 500ft, 150m)에 대하여 공고함

- 그 밖의 인천비행정보구역(FIR)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으로 명시

•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대상

비행 전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종류 적용 기준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유인자유기구는 모두 해당됨
무인비행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길이 7m초과 20m 이하, 자체중량 12kg 초과 180kg 이하
사업용 행글라이더, 패러글랑더, 낙하산류, 계류식 기구류,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 예외 대상

비행 전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

종류 적용 기준
농업용 무인비행장치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외 지역
긴급 소독 및 방역용 무인비행장치 제한사항 없음
그외 무인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선 길이 7m이하, 자체중량 12kg 이하
계류식 기구 150m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 시
비사업용 행글라이더, 패러글랑더, 낙하산류, 계류식 기구류,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비행승인 제한 범위

-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

- 비행장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이착륙장 관리자와 사전 협의 필요

• 비행승인이 필요한 비행 상황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 그외 지역에서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 관제구역(관제권)ㆍ통제공역(비행금지공역)ㆍ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 비행정보구역의 공역구분
구 분 내 용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 ·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 · 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구분
공역등급 서비스 내용
관제공역 A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만 가능
B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 가능,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C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시계비행 항공기 간 교통정보만 제공
D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계기비행 항공기와 시계비행 항공기 및 시계비행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만 제공
E 계기비행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시계비행 항공기에 교통정보 제공
비관제공역 E 계기비행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 교통조언업무 제공, 시계비행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 제공
F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
•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서비스 내용
관제공역 관제권 B,C,D공역중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A,B,C,D,E 공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행장 교통구역 D등급에서 시계비행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공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공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공역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항공기의 비행 금지
비행제한구역 사격 등의 위험에서 항공기 보호, 비허가 항공기에 대한 비행 제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
주의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 훈련공역으로 계기비행 항공기와 분리
군작전구역 군사작전 공역으로 계기비행 항공기와 분리
위험구역 비행시 항공기,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 예상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 훈련,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 수행
• 공역 운영 현황
구분 식별부호 및 명칭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P-73 A/B(서울), P-518(휴전선 인근), P61(고리), P62(월성), P63(한빛), P64(한울), P65(대전)
비행제한구역 R-75(서울), R-17(여주) 등
주의공역 훈련구역 CATA-1, CATA-2 등
군작전구역 MOA-1, MOA-2 등
위험구역 D5(완주), D6(영동), D9(영천) 등
경계구역 A-2(아산), A-18(강릉) 등
• 비행금지구역 관할기관
비행금지구역 관할기관
P-73 수도방위사령부
P-518 합동참보본부
P61A~65A 합동참모본부
P61B~64B 부산지방항공청
P65B 서울지방항공청
•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음

- 특별비행승인 제출서류

1. 무인비행장치의 종류ㆍ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2.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3.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4.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5. 안전성인증서(해당하는 경우)

6.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항안 제128조(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함

- 다만,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 함

• 구조 지원장비 종류

-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또는 조난구조용 장비

- 구급의료용품

-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 휴대용 소화기

-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장비

• 구조 지원장비 장착 제외 대상

-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 계류식 기구

- 동력패러글라이더

- 무인비행장치

항안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됨(단, 국토교통부장관 허가 시 비행가능)

• 조종자 금지 행위

- 인구밀집지역 상공에서 비행하는 행위

- 사람 또는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건축물과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 안개 등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단, 최저비행고도 150m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는 제외

-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 음주 등 비정상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 조종자 준수사항

-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수 있도록 주의하여 함

-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무동력 초경량비행장치에 진로를 양보해야 함

-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해야함

•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 시 요청함

- 제출 서류

1. 종류ㆍ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2.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3.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4. 비행계획서 :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

5. 안전성인증서 : 안전성인증대상 시

6. 조종자 조종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7.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서류

•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의 종류

1. 배상책임보험 : 모든 사용사업자 필수

2. 항공보험등 : 사용사업자 선택

3. 자손보험 : 교육기관 필수, 기타 사용사업자 선택

• 주류 등의 제한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조종연습자 포함)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됨

- 주류등에 의한 영향 기준

1. 혈중 알콜 농도 (0.02%) 이상인 경우

2.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다음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항운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 군용, 경찰용,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관련 업무 종사자는 항공안전법에 적용되지 않음

-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포함)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사고보고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무인비행장치 공공목적 긴급비행 종류

- 산불의 진화 · 예방

-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 이송 및 구조·구급활동

- 산림 방제 · 순찰

-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 시설물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 또는 우려 시 안전진단

-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 테러 예방 및 대응

- 기타 이에 준하는 목적의 업무수행

• 무인비행장치 긴급비행 안전관리방안

-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

-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

-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

-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 등

청문이 필요한 처분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 징역형 행위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현존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중에 추락 또는 전복 시키거나 파괴한 사람

2.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

• 징역 또는 벌금형 행위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 등으로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을 한 사람

-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 주류 등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등록을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 명의대여등의 금지를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 벌금형 행위

1.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토교통부의 안전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 사업개선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 주류 등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3. 2백 이하의 벌금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과태료 대상

※ 과태료 부과 기준(최고금액기준) : 1차(10%), 2차(50%), 3차(100%), 단, 1차위반 최저금액은 5만원임

1.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운항정지, 운용정지, 업무정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3. 2백만원 이하 과태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및 고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을 한 자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로 승인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자

4. 1백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5. 30만원 이하 과태료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소유자등

-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장치소유자등

기 타

• 항공고시보(NOTAM, Notice To Airmen)

- 비행운항에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반드시 적시에 인지하여야 하는 항공시설, 업무, 절차 또는 위험의 신설, 운영상태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여 전기통신 수단에 의하여 배포되는 공고문

- 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 항행안전시설 일시 중단 등의 정보 제공

- 유효기간 : 3개월(단, 3개월 초과시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으로 발간해야함)

<비행금지구역 설정 NOTAM 예시>

• 비행정보간행물(AI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 항공 항행에 필요한 영속적인 성격의 항공 정보를 수록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이 발행하는 간행물

- 총론(General), 항로(En-Route, ENR), 공항(Aerodrome:AD)등으로 구성

<김포공항 정밀접근절차(ILS or LOC Z RWY 1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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